My Life/2010년
다단계판매와 피라미드판매
우라질레이터
2010. 6. 4. 10:31
Шалгалт-(3) : 인애 숙제
* 다단계판매와 피라미드판매
다단계판매와 피라미드판매에 대해 비교해 보고, 향후 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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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다단계판매와 피라미드판매에 대해 비교 및 향후 방향
일반적으로 다단계판매와 피라미드판매에 대한 용어정의는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한 정도의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 판매방식의 비교 및 향후 방향에 대해 논할 수는 없다. 따라서, 다단계판매와 피라미드판매에 대해 논하기 위해서는 각 판매방식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
우선, 법적으로 “다단계판매”의 정의는 내려져 있으며, “피라미드판매”에 대해서는 해당 정의에 대해 법률적 해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단계판매의 정의는 법률적 정의에 따른 용어해석을 따르고, 피라미드판매는 다단계판매에 대한 “적용제외”된 판매방식을 피라미드판매라고 정의 내린 후에 해당 논제에 대한 비교와 향후 방향을 진행하고자 한다.
다단계판매에 대해 피해사례가 급증하자, 우리 나라 법률에서는 2007년 7월 19일 제8537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개정, 시행하고 있으며, 이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단계판매”를 정의하고 있다.
법률 제8537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의 제2조 정의 5항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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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라 함은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다음 각목의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다단계판매에 있어서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여 얻는 소매이익과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인 판매조직 중 사실상 3단계 이상인 판매조직으로 관리•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판매조직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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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정의 되어 있으며,
제3조 (적용제외)에 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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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다단계판매원이나 사업권유거래의 상대방을 제외한다. 이 항에서 같다)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재화 등을 구입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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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규정하여, 다단계판매의 적용제외를 정의함으로써 다단계판매에 의한 피해사례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제한하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위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단계판매와 피라미드판매의 차이점은 상품의 소비를 목적으로 하느냐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느냐 따라 구분할 수 있겠다.
즉, 피라미드판매는 다단계판매방식의 일종이라 볼 수 있으나, 상품의 판매 과정 중에 상품 판매활동을 위한 상품의 강제 구매 유도, 하위 판매원 확보의 의무 등의 조건이 추가된다면, 이를 다단계판매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피라미드판매를 다단계판매로 보지 않고 법률적용의 제외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이런 피라미드 형태의 판매방식이 상품 판매에 따른 이익금 현금 흐름이 상향으로만 흐르고, 또한 상품 재고가 하부조직에 집중되어 있어 많은 폐해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소비자의 지위에서 상품판매가 이루어지고, 상품판매를 통하여 다단계판매 상품 판매에 따른 이익금의 배분이 각 단계별로 균등하게 배분되며, 상품 재고 현황이 하위 조직에 집중되지 않는다면, 이는 합법적인 다단계판매라 볼 수 있고, 적법한 형태의 판매방식인것이다.
그렇다면, 합법적이고 법률로 규정한 다단계판매와 그렇지 아니한 피라미드판매의 향후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피라미드 판매방식은 상품의 직접적인 소비를 위한 판매방식이 아닌, 오직 상행위만을 목적으로 하는 판매방식이고, 법적인 규제대상인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피라미드식 판매방식은 향후에도 음성적으로 존재할 수는 있어도, 점차적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법적인 보호를 받으며, 법률로 규정된 적법한 규정 내에서의 다단계 판매방식은 관리비용의 절감, 효율적인 재고관리, 판매원의 노력한 만큼의 대가와 이에 따른 이익 배분과 소비자의 구매방식의 편리한 장점이 부각되어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최종소비자에게로 흐르는 상품의 유통경로가 단지 기존의 가정방문, 노상판매 뿐만 아니라, 인터넷 인프라를 통한 온라인 쇼핑몰 등 다양한 판매 경로를 통해 최종 소비단계로의 다단계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