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법 & 샘플] 몽골 코이카단원 주택임대차 계약서 작성법
주택임대차 계약서 작성법입니다.
첨부한 파일에 샘플양식과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샘플에 기입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모두 가짜 정보이니,
이 첨부파일에 대한 수정과 편집, 배포는 기존에 알고 있는대로 하시면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별로 맘에 안드는 규정(?)에 관한 설명이 있습니다.
(8)번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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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택임대차 계약서는 주택부분에 대한 계약이므로 임대인이 각종 세금을 부담하기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는 본부 승인이 되지 않으므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내역” 항목에 청소비, 관리비 등의 각종 공과금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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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분에 대해서는...
몽골어 버전의 양식을 3부 출력해서,
2부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내역에 임대인이 부담하는 각종 공과금 내용을 기입하고,
공증까지 받은 후 각각 1부씩 보유하고,
다른 1부는 사무소에 제출용으로,
이 양식에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내역에 내용을 기입하지 않는다.
공증받지 않은 계약서를 사무소에 제출하여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될까요????????????????????
근데, 요즘엔 기존의 거주비로는 기존에 임차해오던 수준의 주택을 임차하기엔
금액이 많이들 부족해서,
임대인에게 부담하라고 할 공과금도 없습니다.
오히려 KOICA에서 나오는 거주비내에서 집값이나 합의된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죠.
사무소의 방침을 따라, 원칙대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나서,
케이블 TV료나 쓰레기 청소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과
당당히 맞서보는것도 경험삼아 그다지 나빠보이진 않습니다.
도움이나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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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서 작성법
※ 아래 내용은
1. “주택임대차계약서” 작성방법
(1) 주택임대차계약서는 한국어와 몽골어 버전의 양식이 모두 동일한 내용이므로, 몽골어 또는 한국어 양식 중 한 가지 언어의 양식을 선택하여, 2부를 작성 및 사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1부씩 함께 보유한다.
(2) 주택임대차계약서 몽골어 버전의 양식 “ОРОН СУУЦ ХӨЛСЛӨХ ГЭРЭЭ”를 사용할 때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몽골어 또는 영어로만 기입한다.
(3) 임대차 계약서의 공증은 무허가 및 경매 등에 의한 임대료에 대한 대항력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가능하면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도록 한다.
(4) 현지 공증사무소에서 한글어를 모르기 때문에 공증은 몽골어 버전만 받는다.
(5) “주택임차료 지불” 영수증은의 내용중 임차료 지불일은 계약후 코이카 사무소로부터 임차료를 지급예정일(계약 발효시점에서 약 1주일 소요됨)을 기입한다.
(6) “가구,가재도구 리스트”는 계약 완료후 임대인에게 다시 반환 시 확인되어야 할 목록이므로, 임차인이 실제로 사용을 허가받아 임차받는 가구 또는 생활용품등을 기입한다. 부피가 작은 물건 또는 가구이더라도 계약완료 후 반환 시 문제가 없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입하도록 한다.
(7) 인수인계 시 입주 전에 대문출입구 열쇠를 모두 인수받거나, 새로운 자물쇠로 교체 요청한다.
(8) 주택임대차 계약서는 주택부분에 대한 계약이므로 임대인이 각종 세금을 부담하기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는 본부 승인이 되지 않으므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내역” 항목에 청소비, 관리비 등의 각종 공과금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9) 계약 전에 이 문서의 마지막 페이지인 “주택임대차계약시 유의사항”을 반드시 정독하여 읽어보고 확인한다.
(10) 이 계약서원본을 가지고 거주지등록을 반드시 한다.
- (баг 또는 хороо 등에서) "(거주지) 등록을 하러 왔습니다."
à "Бүртгүүлэхээр ирсэн"
- (баг 또는 хороо 등에서) "거주지 등록증을 만들어 주세요"
à "Оршин суугаа тодорхойлолт хийх өгөөч"
- (구청, 솜청, 아이막청 등에서.. ) "(외국인)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à “Бүртгүүлэхээр байна
※ 관련 몽골어
몽골어 |
한국어 |
бүртгүүлэх |
등록하다 |
тодорхойлолт |
증명서 |
орших |
살다, 생활하다 |
оршин суух |
살다 |
оршин суугаа |
оршин сууж байгаа |
(11) 외국은 등록은 거주지 솜청 또는 구청, 시청 등에서 하며, 외국인 등록은 반드시 필요하고, 현지의 안전상황 구제등을 위해 외국인 등록은 필요하다.
(12)거주지 등록후에는 거주지 등록증을 발급받아서 사무소에 우편으로 여권과 함께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