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에서 거주지의 신규등록 또는 변경시에는 반드시 거주지 등록을 하여야 

거주지 등록은 법적으로 반드시 하여야 한다.

반드시라는 의미는 하지 않을때 걸리면 벌금이라는 뜻이니...

 

하지만, 외국인 등록은 하지 않아도 된다.

 

거주지 등록은 일종의 "전입신고"이며,

 "баг" 또는 хороо에서 등록한다.

 

준비물은 거주 계약서, 여권 여권 사본을 준비한다.

여권 앞면 뿐만 아니라, 비자까지 복사한다.

동사무소에 복사기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처 복사집(канон)이라고 간판이 있는 곳에 가서 복사해서 준비한다.

 

경찰서, 구청, 시청, 솜청, 아이막청등에서 등록신청하는 외국인 등록은 

법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등록한 경우에 거주 외국인으로써 보호받을 권리를 얻을 있을 있을것이다.

 

마찬가지로 외국인 등록할 때에는 여권 앞면 뿐만 아니라, 비자까지 복사한다.


(1)
거주지 등록 

(баг 또는 хороо 등에서) "(거주지) 등록을 하러 왔습니다."

үртгүүлэхээр ирсэн"

Бүртгүүлэх 등록하다


(2)  (баг
또는 хороо 등에서) "거주지 등록증을 만들어 주세요"

"оршин суугаа тодорхойлолт хийх өгөөч"

тодорхойлолт 증명서 

орших 살다, 생활하다

оршин суух 살다

оршин суугаа = оршин сууж байгаа


(3)  (
구청, 솜청, 아이막청 등에서.. ) "(외국인)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Бүртгүүлэхээр байна

Posted by 우라질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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