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천지방법원 (2012/10/02)
실거래가 125,000,000만원쯤 되는 아파트에 응찰했는데,
114,000,000원쯤에 다른 사람에게 낙찰되었다.
인터넷에 뉴스에 나오는 낙찰가 70%대는 어떤 물건이란 말인가?
당연히 나는 낙찰받지 못했다.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0/18)
물건에 대해 확신(?)을 가진것이 전날 밤이라서,
아침 일찍 오후에 출근하겠다고 사정을 말하고 법원으로 고고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길건너편에 국민은행이 있어서
16,000,000원짜리 수표를 끊어서 입찰장소(부천지원 경매법정)에 갔다.
나는 171,000,000원을 썼는데.. 180,000,000 얼마에 낙찰되었다.
역시나..
(3) 온비드(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사이트)
조세체납 및 국유, 공유 재산 매각 대행을 하는 온비드에서 물건을 보았다.
백령도에 나홀로 여행을 가려했다가
어느 결혼식에서 부케를 받기로 해서 50% 할인된 티켓을 환불했기 때문인지
웬지 섬과 바다에 대해 원초적 흠모를 하고 있어서 인지
영종도 안에 공항신도시에 있는 아파트 한 채가 눈에 들어왔다.
국유재산이다. 공실이다.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넓다. 방도 3개다. 섬(영종도)에 있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90% 넘는 가격에 응찰을 했고 낙찰받았다.
아무도 응찰한 사람없는... 단독 응찰과 낙찰.. 쩝..
부동산 시세를 자세하게 확신이 들정도로 알아보지 않고 산 묻지마 응찰을 한 셈이다...쩝..
그래도..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1년동안 천만원 떨어진 아파트를 낙찰받았다.
그래도 현시세보다는 천만원 싸게 샀으니 그럼 됐지 뭐..
욕심을 버리자라고 위로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