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재외선거 홈페이지 (http://ok.nec.go.kr/n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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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외선거 도입과정
- ’67. ~ ’71. 해외부재자투표 실시(제6·7대 대선, 제7·8대 총선)
- ‘72. 통일주체국민회의법 제정으로 해외부재자투표제도 폐지
- ’97. 일본, 프랑스 거주 재외국민 헌법소원 제기(’99. 합헌 결정)
- ’04. 일본, 미국, 캐나다 거주 재외국민 헌법소원 제기(’07. 헌법불합치 결정)
- 중앙선관위 재외선거제도 도입 개정의견 제출(’03.~’08, 4회)
- ’09. 2. 12.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재외선거제도 도입
2. 재외선거 일정
사무일정 |
실시사항 |
제19대 국선 |
제18대 대선 |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 |
2011년 10월 14일~ 2012년 5월 11일 |
2012년 6월 22일~ 2013년 1월 18일 |
선거일전 150일부터 선거일전 60일까지 |
재외선거인등록신청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
2011년 11월 13일~ 2012년 2월 11일 |
2012년 7월 22일~ 2012년 10월 20일 |
국외부재자신고 (구·시·군의 장에게) | |||
선거일전 49일부터 선거일전 40일까지 |
재외선거인명부 작성 |
2012년 2월 22일~ 2012년 3월 2일 |
2012년 10월 31일~ 2012년 11월 9일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 |||
선거일전 39일부터 선거일전 35일까지 |
재외선거인명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2012년 3월 3일~ 2012년 3월 7일 |
2012년 11월 10일~ 2012년 11월 14일 |
선거일전 30일에 |
재외선거인명부 확정 |
2012년 3월 12일 |
2012년 11월 19일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 | |||
선거일전 25일까지 |
재외투표용지·재외선거 안내문 등 송부 (재외선거인에게) |
2012년 3월 17일까지 |
2012년 11월 24일까지 |
선거일전 24일부터 선거일전 23일까지 |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 |
- |
2012년 11월 25일~ 2012년 11월 26일 |
선거일전 15일부터 선거일전 14일까지 |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 |
2012년 3월 27일~ 2012년 3월 28일 |
- |
선거일전 14일부터 선거일전 9일까지 |
재외투표 (6일중 정하는 기간) |
2012년 3월 28일~ 2012년 4월 2일 |
2012년 12월 5일~ 2012년 12월 10일 |
선거일 |
개 표 |
2012년 4월 11일 |
2012년 12월 19일 |
3. 홍보자료
4. 홍보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