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이카에 지원하기 전에 이러한 정보를 쉽게 구하기가 어려웠다.
해외봉사단파견사업에 관한 기준 (개정 2009.11.25 기준 제120호) 규정집의 별표에 있는 것중에서
코이카에 대해 알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내용만 뽑았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한다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지만,
그런 기회비용을 포기하고 받는 생활비치고는 물론 많이 적지만,
아마도.. 처음의 나처럼.. 활동중에 이렇게 많은(?) 생활비가 나온다는 사실에 놀랐을 것이다.
코이카에서 수령받는 "돈"은 몇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1) 귀국정착금
- 월 40만원 적립(귀국시 일시불 지급)
- 2년 활동종료후 960만원 수령함
(2) 현지 생활비
- 국가마다 다름
- 몽골의 경우 월 440$ 생활비를 받으며,
이 정도면 몽골 국립과학기술대학교 3년차 교수 급여수준임.
(세금이 없으므로 실질 수령액은 더 많음. 2010년 기준)
- ex) 2010년 몽골 국립과학기술대학교 지방 분교 2년차 교수(석사학위)의 월급여는
42만투그릭(약 38만원) 급여중 세금 제외후 37만(33만원) 투그릭 수령
(3) 현지 거주비
- 수도와 지방의 구분이 있음
- 거주비는 계약서상의 실제 거주비를 신청(임대계약서 첨부)후 수령
- 몽골의 경우 이정도면 방2~3개(거실방 포함) 임개 가능
(4) 기타 (2010년 기준)
- 시니어(경력 10년 이상 & 나이 50세 이상)의 경우 주거비 1.5배, 생활비 2.0배 수령
- 국내훈련기간(4주)중의 훈련수장을 일 5,000원으로 계산하여 훈련종료후 일시 수령
- 국내훈련수료후 출국준비금(300,000원) 일시금 수령
- 현지적응훈련기간(2개월) 수료후 임지 파견시 현지정착금 생활비 1개월분 수령
- 2년 활동 종료후 한국으로 돌아올 때, 귀국준비금 생활비 1개월분 수령
- 2년 활동 종료후 한국으로 돌아올 때, 화물발송비 별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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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개정2008. 11.11, 2009.2.6, 2009.3.2, 2009.11.25>
해외봉사단 서류심사 기준(제4조관련)
항 목 |
심 사 기 준 |
배 점 |
학력 (40점) |
ㅇ 전공학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40 |
ㅇ 전공학과 대학 졸업자 및 유사학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30 | |
ㅇ 전공학과 대학 3학년 이상 재학, 전공학과 전문대 졸업자, 유사학과 대학 졸업자, 일반학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25 | |
ㅇ 전공학과 대학 2학년 재학, 전공학과 전문대 2학년 재학, 유사학과 대학 3학년 재학, 유사학과 전문대 졸업자, 일반학과 대학 졸업자 |
20 | |
ㅇ 전공학과 대학 1학년 재학, 전공학과 전문대 1학년 재학, 유사학과 대학 2학년 재학, 유사학과 전문대 2학년 재학, 일반학과 대학 3학년 재학, 일반학과 전문대 졸업자 |
15 | |
ㅇ 유사학과 대학 1학년 재학, 유사학과 전문대 1학년 재학, 일반학과 대학 2학년 재학, 일반학과 전문대 2학년 재학, 전공고등학교 졸업자 |
5 | |
ㅇ 일반학과 대학 1학년 재학, 일반학과 전문대 1학년 재학, 일반 고등학교 졸업자 |
0 | |
※ 4년제 대학의 경우 소집 전 당해 연도 졸업예정자는 졸업자로 간주 ※ 분야별 유사학과 리스트는 선발계획 수립 시 별도 작성 또는 선발위 원회에서 협의 |
||
자격증 (30점) |
〔교육․문화 분야〕 ㅇ 1급 정교사(응시직종), 태권도 4단 이상 ㅇ 2급 정교사(응시직종), 1급 정교사(유사관련학과 전공직종) ㅇ 2급 준교사(응시직종), 2급 정교사(유사관련학과 전공직종) ㅇ 2급 정교사 이상 (비전공직종) ※ 한국어: 대학부설 한국어교사 양성과정 수료자(60시간이상)의 경우 5점 추가 가산 |
30 25 20 15 |
〔기술․직훈 분야〕 ㅇ 기술사(응시직종) ㅇ 기능장 또는 기사(응시직종), 컴퓨터 국제자격증(MCSE, OCP, SCJP) ㅇ 산업기사(응시직종), 컴퓨터 관련 민간단체 자격증(1급) ㅇ 기능사(응시직종) |
30 25 20 15 | |
〔농림․수산 분야〕 ㅇ 기술사(응시직종), 수의사 ㅇ 기능장 또는 기사(응시직종) ㅇ 산업기사(응시직종) ㅇ 기능사(응시직종) |
30 25 20 15 | |
〔간호․보건 분야〕 ㅇ 기술사(응시직종) ㅇ 기능장 또는 기사(응시직종), 간호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위생사 ㅇ 산업기사(응시직종) ㅇ 기능사(응시직종) |
30 25 20 15 | |
경력 (30점) |
〔일반단원]<개정 2009.2.6> ㅇ 응시직종 해당경력 5년 이상 ㅇ 응시직종 해당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 ㅇ 응시직종 해당경력 1년 이상 3년 미만 ㅇ 응시직종 해당경력 6개월 이상 1년 미만 |
30 25 20 15 |
〔시니어단원〕 ㅇ 응시직종 해당경력 10년 이상 <신설2009.2.6> |
30 | |
※ 사회봉사 200시간 이상 경력자의 경우 5점 추가 가산 |
||
기타 |
※ 과거 해외봉사단 활동 중 세부지침 제13조에 따른 개인별 평가에서 “미흡(재파견불가)” 평가를 받은 자, 세부지침 제18조에 따라 “경고”를 받은 자, 세부지침 제19조에 따른 계약해지자, 국내훈련 중도 퇴소자는 서류심사 불합격 처리 |
[별표 2]
국내훈련수당(제38조관련)
국내훈련수당(1일) |
5,000원 |
[별표 3]
출․귀국 준비금(제40조관련)
출국 준비금(1회) |
300,000원 |
귀국 준비금(1회) |
현지생활비 1월분 |
[별표 4]
현지정착비(제41조관련)
(단위: US$)
현 지 정 착 비 |
현지생활비 1월분 |
[별표 5] <개정 2008.7.4>
현 지 생 활 비(제42조관련)
(단위: US$)
파 견 국 |
현지 생활비 (매월) |
파 견 국 |
현지 생활비 (매월) |
네팔 |
470 |
우즈베키스탄 |
475 |
동티모르 |
535 |
우크라이나 |
535 |
라오스 |
430 |
카자흐스탄 |
560 |
방글라데시 |
490 |
모로코 |
505 |
부탄 |
400 |
수단 |
500 |
베트남 |
500 |
이집트 |
475 |
몰디브 |
475 |
요르단 |
625 |
몽골 |
440 |
우간다 |
500 |
미얀마 |
550 |
가나 |
450 |
스리랑카 |
470 |
튀니지 |
585 |
인도네시아 |
445 |
잠비아 |
535 |
중국 |
485 |
니제르 |
500 |
캄보디아 |
490 |
르완다 |
560 |
파키스탄 |
480 |
말라위 |
490 |
필리핀 |
500 |
보츠와나 |
560 |
태국 |
500 |
세네갈 |
585 |
과테말라 |
500 |
에티오피아 |
560 |
니카라과 |
475 |
카메룬 |
560 |
도미니카(공) |
535 |
코트디부와르 |
535 |
볼리비아 |
425 |
케냐 |
500 |
수리남 |
450 |
탄자니아 |
570 |
에콰도르 |
535 |
서사모아 |
500 |
엘살바도르 |
475 |
솔로몬제도 |
500 |
온두라스 |
450 |
파푸아뉴기니 |
600 |
자메이카 |
475 |
피지 |
525 |
파나마 |
500 |
팔라우 |
500 |
파라과이 |
495 |
코스타리카 |
450 |
페루 |
580 |
콜롬비아 |
500 |
콩고민주공화국 |
600 |
※ 현지생활비는 봉사단원이 생활 및 활동에 필요한 교통비, 통신비 및 물품구입비 등을 포함한다.
[별표 6] <개정 2008.7.4>
단원 주거비 (지급 상한액)(제43조관련)
(단위: US$)
파 견 국 | 주거비 상한액 (매월) |
네팔 | 120 |
- 도시 | 90 |
- 기타 | |
동티모르 | 600 |
- 도시 | 600 |
- 기타 | |
라오스 | 270 |
- 도시 | 270 |
- 기타 | |
방글라데시 | 125 |
- 도시 | 85 |
- 기타 | |
부탄 | 45 |
- 도시 | 30 |
- 기타 | |
베트남 | 350 |
- 도시 | 200 |
- 기타 | |
몰디브 | 150 |
몽골 | 250 |
- 도시 | 150 |
- 기타 | |
미얀마 | 400 |
- 도시 | 250 |
- 기타 | |
스리랑카 | 200 |
- 도시 | 140 |
- 기타 | |
인도네시아 | 250 |
- 도시 | 210 |
- 기타 | |
중국 | 300 |
- 도시 | 150 |
- 기타 | |
파 견 국 | 주거비 상한액 (매월) |
캄보디아 | 300 |
- 도시 | 260 |
- 기타 | |
파키스탄 | 590 |
- 도시 | 350 |
- 기타 | |
필리핀 | 320 |
- 도시 | 220 |
- 기타 | |
태국 | 120 |
- 도시 | 90 |
- 기타 | |
과테말라 | 280 |
- 도시 | 180 |
- 기타 | |
니카라과 | 150 |
도미니카공화국 | 250 |
- 도시 | 200 |
- 기타 | |
볼리비아 | 200 |
- 도시 | 180 |
- 기타 | |
수리남 | 100 |
에콰도르 | 300 |
- 도시 | 240 |
- 기타 | |
엘살바도르 | 110 |
온두라스 | 150 |
- 도시 | 100 |
- 기타 | |
자메이카 | 100 |
- 도시 | 100 |
- 기타 | |
파라과이 | 250 |
- 도시 | 225 |
- 기타 | |
파 견 국 | 주거비 상한액 (매월) |
페루 | 280 |
- 도시 | 250 |
- 기타 | |
코스타리카 | 100 |
- 도시 | 100 |
- 기타 | |
콜롬비아 | 250 |
- 도시 | 150 |
- 기타 | |
파나마 | 280 |
- 도시 | 200 |
- 기타 | |
우즈베키스탄 | 250 |
- 도시 | 150 |
- 기타 | |
우크라이나 | 500 |
- 도시 | 300 |
- 기타 | |
카자흐스탄 | 650 |
- 도시 | 300 |
- 기타 | |
모로코 | 280 |
- 도시 | 260 |
- 기타 | |
수단 | 200 |
이집트 | 350 |
튀니지 | 330 |
- 도시 | 275 |
- 기타 | |
가나 | 150 |
니제르 | 300 |
르완다 | 500 |
- 도시 | 300 |
- 기타 | |
말라위 | 300 |
보츠와나 | 200 |
파 견 국 | 주거비 상한액 (매월) |
세네갈 | 400 |
- 도시 | 250 |
- 기타 | |
에티오피아 | 330 |
- 도시 | 300 |
- 기타 | |
요르단 | 425 |
- 도시(암만지역) | 285 |
- 기타 | |
우간다 | 300 |
잠비아 | 200 |
카메룬 | 300 |
- 도시 | 200 |
- 기타 | |
코트디부와르 | 230 |
콩고민주공화국 | 600 |
- 도시 | - |
- 기타 | |
케냐 | 300 |
- 도시 | 150 |
- 기타 | |
탄자니아 | 350 |
- 도시 | 300 |
- 기타 | |
서사모아 | 200 |
- 본도 | 150 |
- 사바이도 | |
솔로몬제도 | 250 |
파푸아뉴기니 | 600 |
팔라우 | 200 |
피지 | 455 |
- 도시 | 330 |
- 기타 |
[별표 7]
국 내 정 착 지 원 금(제44조관련)
국내정착 지원금(매월) |
400,000원 |
[별표 8]
대 기 수 당(제47조관련)
대기수당(1일) |
6,500원 |
[별표 9]
보 험 내 역(제48조관련)
1) 보상내역
구 분 |
상해에 대한 보상 |
재해에 대한 보상 | |
적용기간 |
국내훈련 중 |
파견 중, 부임, 귀국 시 |
파견 중, 부임, 귀국 시 |
보상내역 |
사망보험금 후유장애 보상금 의료비 입원비특약 |
사망보험금 후유장애 보상금 |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례비 |
2) 보상한도액
구분 |
상해사망 |
질병사망 |
보상한도액 |
250,000,000원 |
200,0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