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이카에 지원하기 전에 이러한 정보를 쉽게 구하기가 어려웠다.

해외봉사단파견사업에 관한 기준 (개정 2009.11.25 기준 제120호) 규정집의 별표에 있는 것중에서
코이카에 대해 알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내용만 뽑았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한다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지만,
그런 기회비용을 포기하고 받는 생활비치고는 물론 많이 적지만,
아마도.. 처음의 나처럼.. 활동중에 이렇게 많은(?) 생활비가 나온다는 사실에 놀랐을 것이다.

코이카에서 수령받는 "돈"은 몇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1) 귀국정착금 
-  월 40만원 적립(귀국시 일시불 지급) 
- 2년 활동종료후 960만원 수령함

(2) 현지 생활비 
- 국가마다 다름
- 몽골의 경우 월 440$ 생활비를 받으며, 
   이 정도면 몽골 국립과학기술대학교 3년차 교수 급여수준임.
   (세금이 없으므로 실질 수령액은 더 많음. 2010년 기준)
- ex) 2010년 몽골 국립과학기술대학교 지방 분교 2년차 교수(석사학위)의 월급여는
        42만투그릭(약 38만원) 급여중 세금 제외후 37만(33만원) 투그릭 수령

(3) 현지 거주비 
- 수도와 지방의 구분이 있음
- 거주비는 계약서상의 실제 거주비를 신청(임대계약서 첨부)후 수령
- 몽골의 경우 이정도면 방2~3개(거실방 포함) 임개 가능

(4) 기타 (2010년 기준)
- 시니어(경력 10년 이상 & 나이 50세 이상)의 경우 주거비 1.5배, 생활비 2.0배 수령
- 국내훈련기간(4주)중의 훈련수장을 일 5,000원으로 계산하여 훈련종료후 일시 수령
- 국내훈련수료후 출국준비금(300,000원) 일시금 수령
- 현지적응훈련기간(2개월) 수료후 임지 파견시 현지정착금 생활비 1개월분 수령
- 2년 활동 종료후 한국으로 돌아올 때, 귀국준비금 생활비 1개월분 수령
- 2년 활동 종료후 한국으로 돌아올 때, 화물발송비 별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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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개정2008. 11.11, 2009.2.6, 2009.3.2, 2009.11.25>

해외봉사단 서류심사 기준(제4조관련)

항 목

심 사 기 준

배 점

학력

(40점)

ㅇ 전공학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40

전공학과 대학 졸업자 및 유사학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30

ㅇ 전공학과 대학 3학년 이상 재학, 전공학과 전문대 졸업자,

유사학과 대학 졸업자, 일반학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25

ㅇ 전공학과 대학 2학년 재학, 전공학과 전문대 2학년 재학,

유사학과 대학 3학년 재학, 유사학과 전문대 졸업자,

일반학과 대학 졸업자

20

전공학과 대학 1학년 재학, 전공학과 전문대 1학년 재학,

유사학과 대학 2학년 재학, 유사학과 전문대 2학년 재학,

일반학과 대학 3학년 재학, 일반학과 전문대 졸업자

15

ㅇ 유사학과 대학 1학년 재학, 유사학과 전문대 1학년 재학,

일반학과 대학 2학년 재학, 일반학과 전문대 2학년 재학,

전공고등학교 졸업자

5

ㅇ 일반학과 대학 1학년 재학, 일반학과 전문대 1학년 재학,

일반 고등학교 졸업자

0

※ 4년제 대학의 경우 소집 전 당해 연도 졸업예정자는 졸업자로 간주

※ 분야별 유사학과 리스트는 선발계획 수립 시 별도 작성 또는 선발위

원회에서 협의

자격증

(30점)

〔교육․문화 분야〕

ㅇ 1급 정교사(응시직종), 태권도 4단 이상

ㅇ 2급 정교사(응시직종), 1급 정교사(유사관련학과 전공직종)

ㅇ 2급 준교사(응시직종), 2급 정교사(유사관련학과 전공직종)

ㅇ 2급 정교사 이상 (비전공직종)

한국어: 대학부설 한국어교사 양성과정 수료자(60시간이상)의 경우 5점 추가 가산

30

25

20

15

〔기술․직훈 분야〕

ㅇ 기술사(응시직종)

ㅇ 기능장 또는 기사(응시직종), 컴퓨터 국제자격증(MCSE, OCP, SCJP)

ㅇ 산업기사(응시직종), 컴퓨터 관련 민간단체 자격증(1급)

ㅇ 기능사(응시직종)

30

25

20

15

〔농림․수산 분야〕

ㅇ 기술사(응시직종), 수의사

ㅇ 기능장 또는 기사(응시직종)

ㅇ 산업기사(응시직종)

ㅇ 기능사(응시직종)

30

25

20

15

〔간호․보건 분야〕

ㅇ 기술사(응시직종)

기능장 또는 기사(응시직종), 간호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위생사

ㅇ 산업기사(응시직종)

ㅇ 기능사(응시직종)

30

25

20

15

경력

(30점)

〔일반단원]<개정 2009.2.6>

ㅇ 응시직종 해당경력 5년 이상

ㅇ 응시직종 해당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

ㅇ 응시직종 해당경력 1년 이상 3년 미만

ㅇ 응시직종 해당경력 6개월 이상 1년 미만

30

25

20

15

〔시니어단원〕

ㅇ 응시직종 해당경력 10년 이상 <신설2009.2.6>

30

사회봉사 200시간 이상 경력자의 경우 5점 추가 가산

기타

※ 과거 해외봉사단 활동 중 세부지침 제13조에 따른 개인별 평가에서 “미흡(재파견불가)” 평가를 받은 자, 세부지침 제18조에 따라 “경고”를 받은 자, 세부지침 제19조에 따른 계약해지자, 국내훈련 중도 퇴소자는 서류심사 불합격 처리

 

[별표 2]

국내훈련수당(제38조관련)

국내훈련수당(1일)

5,000원

[별표 3]

출․귀국 준비금(제40조관련)

출국 준비금(1회)

300,000원

귀국 준비금(1회)

현지생활비 1월분

[별표 4]

현지정착비(제41조관련)

(단위: US$)

현 지 정 착 비

현지생활비 1월분

[별표 5] <개정 2008.7.4>

현 지 생 활 비(제42조관련)

(단위: US$)

파 견 국

현지 생활비 (매월)

파 견 국

현지 생활비 (매월)

네팔

470

우즈베키스탄

475

동티모르

535

우크라이나

535

라오스

430

카자흐스탄

560

방글라데시

490

모로코

505

부탄

400

수단

500

베트남

500

이집트

475

몰디브

475

요르단

625

몽골

440

우간다

500

미얀마

550

가나

450

스리랑카

470

튀니지

585

인도네시아

445

잠비아

535

중국

485

니제르

500

캄보디아

490

르완다

560

파키스탄

480

말라위

490

필리핀

500

보츠와나

560

태국

500

세네갈

585

과테말라

500

에티오피아

560

니카라과

475

카메룬

560

도미니카(공)

535

코트디부와르

535

볼리비아

425

케냐

500

수리남

450

탄자니아

570

에콰도르

535

서사모아

500

엘살바도르

475

솔로몬제도

500

온두라스

450

파푸아뉴기니

600

자메이카

475

피지

525

파나마

500

팔라우

500

파라과이

495

코스타리카

450

페루

580

콜롬비아

500

콩고민주공화국

600

※ 현지생활비는 봉사단원이 생활 및 활동에 필요한 교통비, 통신비 및 물품구입비 등을 포함한다.

[별표 6] <개정 2008.7.4>

단원 주거비 (지급 상한액)(제43조관련)

(단위: US$)

파 견 국 주거비 상한액 (매월)
네팔 120
- 도시 90
- 기타  
동티모르 600
- 도시 600
- 기타  
라오스 270
- 도시 270
- 기타  
방글라데시 125
- 도시 85
- 기타  
부탄 45
- 도시 30
- 기타  
베트남 350
- 도시 200
- 기타  
몰디브 150
몽골 250
- 도시 150
- 기타  
미얀마 400
- 도시 250
- 기타  
스리랑카 200
- 도시 140
- 기타  
인도네시아 250
- 도시 210
- 기타  
중국 300
- 도시 150
- 기타  
파 견 국 주거비 상한액 (매월)
캄보디아 300
- 도시 260
- 기타  
파키스탄 590
- 도시 350
- 기타  
필리핀 320
- 도시 220
- 기타  
태국 120
- 도시 90
- 기타  
과테말라 280
- 도시 180
- 기타  
니카라과 150
도미니카공화국 250
- 도시 200
- 기타   
볼리비아 200
- 도시 180
- 기타  
수리남 100
에콰도르 300
- 도시 240
- 기타  
엘살바도르 110
온두라스 150
- 도시 100
- 기타  
자메이카 100
- 도시 100
- 기타  
파라과이 250
- 도시 225
- 기타  
파 견 국 주거비 상한액 (매월)
페루 280
- 도시 250
- 기타  
코스타리카 100
- 도시 100
- 기타  
콜롬비아 250
- 도시 150
- 기타  
파나마 280
- 도시 200
- 기타  
우즈베키스탄 250
- 도시 150
- 기타  
우크라이나 500
- 도시 300
- 기타  
카자흐스탄 650
- 도시 300
- 기타  
모로코  280
- 도시 260
- 기타  
수단 200
이집트 350
튀니지 330
- 도시 275
- 기타  
가나 150
니제르 300
르완다 500
- 도시 300
- 기타  
말라위 300
보츠와나 200
파 견 국 주거비 상한액 (매월)
세네갈 400
- 도시 250
- 기타  
에티오피아 330
- 도시 300
- 기타  
요르단 425
- 도시(암만지역) 285
- 기타  
우간다 300
잠비아 200
카메룬 300
- 도시 200
- 기타  
코트디부와르 230
콩고민주공화국 600
- 도시 -
- 기타  
케냐 300
- 도시 150
- 기타  
탄자니아 350
- 도시 300
- 기타  
서사모아 200
- 본도 150
- 사바이도  
솔로몬제도 250
파푸아뉴기니 600
팔라우 200
피지 455
- 도시 330
- 기타  



[별표 7]

국 내 정 착 지 원 금(제44조관련)

국내정착 지원금(매월)

400,000원

[별표 8]

대 기 수 당(제47조관련)

대기수당(1일)

6,500원

[별표 9]

보 험 내 역(제48조관련)

1) 보상내역

구 분

상해에 대한 보상

재해에 대한 보상

적용기간

국내훈련 중

파견 중, 부임, 귀국 시

파견 중, 부임, 귀국 시

보상내역

사망보험금

후유장애 보상금

의료비

입원비특약

사망보험금

후유장애 보상금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례비

2) 보상한도액

구분

상해사망

질병사망

보상한도액

250,000,000원

200,000,000원



Posted by 우라질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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