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민법 제 809조 >
--- 개정후 ---
민법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 개정전 ---
민법 제809조 [동성혼(同姓婚) 등의 금지]
① 동성동본(同姓同本)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남계혈족(男系血族)의 배우자, 부(夫)의 혈족 및 기타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