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민법 제 809조
>

--- 
개정후 ---
민법 809 (근친혼 등의 금지
)
 8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
 6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6 이내의 혈족배우자의 4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
 6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 혈족이었던 자와 4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5.3.31] 

--- 개정전 ---

민법 809 [동성혼(同姓婚등의 금지]

 동성동본(同姓同本)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남계혈족(男系血族) 배우자() 혈족  기타 8 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Posted by 우라질레이터

urajilation@gmail.com
우라질레이터

달력

태그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