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동법 제53조에서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동법 제54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나는..
과노동 소임금 근로자이며,
불법 내노자(내국인 근로자)인것을 비밀로 해주게..^^;;
오늘도 열일..